- 한국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독일 청년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국내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지난해 9.8%로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수용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국내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 한국은 2015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이 69%나 되지만 독일은 30%에 불과합니다. 고학력 청년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은 독일이 35.7%인데 한국은 50.5%나 됩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에서 전공 불일치 비율은 한국이 45.8%로 독일(9.8%)의 4배를 웃도는데요.

- 신유란 연구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과 청년층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가 한국 청년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일자리 창출력 제고방안과 질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노동자 울리는 체불임금, 해결대책 도입될까

- 청년들이 못 받은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5~34세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체당금은 판결·명령·조정이 나온 뒤에야 지급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노동자들은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 번거로운 절차 탓에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조사해 사실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그는 "악덕업주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청년은 9만9천701명인데요.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32만5천430명)의 30%를 웃돕니다. 이들의 체불임금은 총액은 2천952억5천7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296만원이라네요.

"주변에 병원 많다는 이유로 산재병원 재지정 거부는 잘못"

-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A의료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인천 남구 B요양병원은 2011년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운영자가 A의료법인으로 바뀌면서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는데요.

- A의료법인은 지난해 8월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단은 "주변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료법인측은 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변함없이 갖추고 있는데도 지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 중앙행정심판위는 "B요양병원이 과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주변 병원의 위치나 병원수에 큰 변경이 없다"며 "공단의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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