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 회장이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과 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관련 수사를 촉구해 왔다. 2008년 삼성 특검은 1천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했지만 비자금 조성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을 수용해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올해 5월 KBS <추적 60분>은 이 회장 자택과 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공사대금이)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이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 적폐로 남아 있다"며 "검찰은 재벌총수 일가가 기업 이익을 횡령·배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세탁·차명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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