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간부가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혐의로 구속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두 달 전에도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건설노조 대전충북지역본부는 2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서 법을 지키라며 노조활동을 한 건설노동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홍만기 전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홍 전 사무국장은 6월5일 구속된 김한구 세종지회장과 함께 대전과 세종 일대 건설현장 원·하청에 1일 8시간 노동, 지역장비 고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신문고에는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을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같은 활동을 공갈협박과 떼쓰기로 봤다. 대전충북본부는 "구속된 두 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요구를 했을 뿐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조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노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경만 건설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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