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을 떠넘기고 공사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GS건설에 15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추가 공사를 지시했다. GS건설은 수급사업자가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자 책임시공 명목을 내세워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GS건설은 추가 공사대금은 물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미지급한 금액이 71억원이다. GS건설은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도 않았다. GS건설은 지난달 13일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거래위는 "GS건설이 추가 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금액 규모가 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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