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소득 2천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대기업·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0~2억원(10%)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 등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예컨대 과세표준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이 1천95억여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9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과세표준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129곳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2조6천억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층 과세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기존 38%에서 2%포인트 오른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5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에게도 40%에서 2%포인트 오른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소득이 4억4천만원인 사람은 현재 1억3천180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만원 오른 1억3천3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소득 30억원이 넘는 이들은 11억6천980만원에서 5천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은 근로소득세 대상자 상위 0.1%(2만명), 종합소득세 대상자 상위 0.8%(4만4천여명)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같은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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