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이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합당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체 공공기관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운영도 의무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 반발에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했다.

그런데 후속조치는 굼떴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각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총인건비 한도 템플릿'(관리지침)을 내려보냈다. 노조가 해당 관리지침을 분석해 보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됐다. 총인건비 한도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설정하는 임금의 총량을 말한다.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다.

실제 공공기관에 예산이 배정될 때도 임금피크제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별도 예산이 편성돼지 않아 여러 금융공기업들과 여러 공공기관들이 기존 직원들 인건비로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임금체불과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인건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재설계하지 않을 경우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전체 노동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난달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설치했다. 최근 기재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국회 활동을 9월까지 이어 가며 문제를 바로잡고 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노조 문제제기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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