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참여연대는 1일 “공정거래위가 지난달 3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돼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해 처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참여연대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요.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제보가 있거나 증거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입니다.

-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겉으로는 여러 투자자가 참여한 과점주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KT가 최대주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은행법에 따른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두 배로 오른다

- 올해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두 배로 오른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80%로 인상하고, 한도 역시 15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라며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네요.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실화'

- 올해 이직한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자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확인된 셈인데요.

-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시 고용형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조사 대상자(159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는 응답 비율이 45.3%(71명)에 그쳤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87명(54.7%)이었는데요.

- 정규직 직장인(549명)은 90.2%(495명)가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됐다는 응답자는 9.8%(54명)에 불과했습니다.

-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새 직장 임금 수준에서 차이가 났는데요. 정규직은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3%를 차지했습니다.

- 반면 비정규직은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자가 35.8%밖에 안 됐습니다. 수준이 같다(40.9%)거나 내렸다(23.2%)는 응답도 적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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