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흥국저축은행지회
흥국저축은행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니,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성과급 지급률도 임의로 낮춰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사무금융노조 흥국저축은행지회(지회장 최봉제)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고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

경영컨설팅업체인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지난 2015년 STX 팬오션에게서 흥국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자진해 임금의 15%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이를 감안해 임금의 5%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난해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했다. 회사는 성과급 삭감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회는 반발했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잦아드는 듯했다. 부산지노위는 노사가 2017년 7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에 동의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 합의는 한 달 후 열린 성과연봉제 설명회로 뒤집어졌다. 지부는 “사측이 비조합원 위주로 설명회를 열고, 직원들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과연봉제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다”며 “절차상 불법은 물론 단체협약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회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흥국저축은행 단협에는 임금체계 변경시 노사가 합의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올해 1월부터 직원을 성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연봉차를 최대 20%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률도 4%로 낮아졌다. 연평균 3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봉제 지회장은 “회사는 불법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성과급 일부 미지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파악 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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