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산업이 민영화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민영화로 구축한 경쟁체제가 통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SK브로드밴드노조·민주유플러스노조 등은 31일 ‘한국통신산업의 변화와 통신공공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국 통신산업 민영화의 특징과 문제점, 공공서비스로 회귀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통신산업은 기술적 성장에 비해 공공적 성장은 뒤쳐져 있다. 한국은 통신산업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했지만, 그 경쟁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술 축적과 숙련인력 확보, 질 좋은 고용의 창출 등 통신산업의 내재적 발전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재벌기업을 육성하고 과점체제를 안착하는 데 주력한 결과 KT와 SK·LG 3개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며 암묵적으로 요금담합 등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 통신산업은 법적으로 보편적·공공 서비스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1조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 4조에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산업의 현실을 살펴봐도 통신서비스 공공성 확대는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인 가구 이상 가계통신비는 월 14만4천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국민은 가계 지출 중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통신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통신기업들이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공적 규제와 사회적 통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버넌스와 공공의무를 위한 통신관련 법적 규제를 명시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낮추기 △공기업의 국정감사와 유사한 정보 공개, 감사·감시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과도한 통신요금에 대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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