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을 둘러싸고 빚어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와 사측의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와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열린 부당노동행위 고소 관련 교섭에서 특별근로감독 전 내부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부는 올해 5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은행측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은행이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치러진 노조 통합선거와 임원선거에 개입해 직원들에게 통합 찬성을 강요하고, 현 집행부측 출마자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6월 말 양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이후 가정의 달 상여금 등 각종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고, 전임자 발령이 이뤄졌지만 노사 갈등은 여전했다.

지부는 사측의 고소 취하 요구를 거부하고,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이어 가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가 적극 중재하고 은행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은행은 지부에 △은행장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 △미지급 복지비 지급 △8월 중 승진인사 실시를 약속했다.

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사 실무진이 은행장의 사과문에 담길 문구 등을 조율 중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치책 마련, 관련자 인사 징계 등이 이뤄져야 고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