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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31일 오전 근기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를 이뤘다.

특례유지 10개 업종서 노선버스 제외
나머지 특례업종 제외 여부 후속논의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특례업종을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소위는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12개 업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26개 업종으로 재분류한 뒤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10개 업종을 유지하기로 한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표 참조>

이날 소위에서 쟁점이 된 것은 10개 업종에 포함된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여부였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이었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이 버스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현실을 보여 준 사례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서는 10개 업종에서 우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나머지 업종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후속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선버스 장시간 노동과 졸음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우선 삭제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례유지 10개 업종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8월 국회서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심사 재개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를 2020년부터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유예기간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 부담경감과 요금인상 전망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의원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9월 초까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논의다. 소위는 지난 3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한 바 있다. 당시 1주일을 7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은 2년간, 300인 이하는 4년간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면벌조항)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중복할증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때 남은 특례업종 후속논의와 함께 상한시간과 연속휴식시간 11시간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하 의원은 “8월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소위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월11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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