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서울 지하철 운영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가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수익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전체 예산의 70% 수준을 공적보조로 충당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광역대중교통 운영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외국 광역교통 통합체계의 운영현황과 노동조합 개입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운영부채는 3조1천57억원이다.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서울지하철 두 공사는 외부차입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하면서 운영부채가 누적돼 왔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운영재투자 비용과 무임수송비용 등 공익서비스 부담도 운영부채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 서울시는 악화되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하철 안전은 후퇴했고, 노동조건도 악화됐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적보조를 확대해 운영기관의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프랑스 파리의 경우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정구조를 만들었다. 파리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파리대중교통공사(RATP)와 파리 권역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일드프랑스교통조합(STIF)이 공공계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RATP는 서울교통공사, STIF는 서울시에 해당한다.

매출목표 ±3% 내외에서는 STIF와 RATP가 각각 50%씩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되, 이를 넘어서는 이익과 손실은 STIF가 90%를 책임진다. 운영기관이 합리적이고 중기적인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파리광역대중교통의 운영비용은 교통세와 지방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수준을 공적보조로 충당하고 있고, 요금의존은 30% 미만에 불과하다"며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대도시에서도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목적세 등을 통해 교통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지하철 공기업들도 파리 사례처럼 대대적인 공적보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통시설특별회계 구조를 개편해 대중교통 요금지원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STIF와 RATP 사례처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최소 3년 이상의 (공공)계약을 체결해 대중교통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함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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