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언론 본연의 기능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역신문이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풀뿌리 저널리즘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언론노조와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8일 오후 충남대에서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역분권과 지방자치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원인은 지역언론의 기능 약화에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역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역신문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실천”이라며 “정부는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안정적인 재정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대상사 선정 등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사이비 언론의 폐해 등 지역신문의 고질적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무너진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에 앞서 언론계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관련 학회와 노조·시민·사회단체는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과 독자보다 광고주와 공공기관·토호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스스로 지역 적폐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과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풀뿌리 저널리즘으로 돌아가 지방자치·지방분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신문의 편집권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역신문법 개정 △정부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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