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이라면 파업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면서 파업을 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김아무개(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면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법(41조2항)은 항공기·군함을 제조하는 방산업체 노동자 중 제조·조립·도장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노조법을 어겼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독립적 사업자인 하도급업체까지 주요 방산업체로 보고 소속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특히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업을 해선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업무라면 처음부터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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