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9월부터 건설현장 1천곳을 기획감독한다.

노동부는 30일 “건설업 재해 중 추락사고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499명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81명(56%)이 추락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재해로 220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63%인 138명의 사망 원인이 추락재해였다.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건설업 추락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 중 추락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안전캠페인을 한다. 이 기간 건설현장에 예방교육·기술 자료를 배포하고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자체 개선을 촉구한다. 이어 9월에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을 비롯한 1천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시행한다.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추락방망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법처리한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많고 그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안전시설 설치 소홀에 대한 기획감독으로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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