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복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30일 복직자 A씨에 따르면 지역시민사회단체 푸른사람들은 지난 24일 복직자 A씨와 B씨에게 정리해고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했다. 푸른사람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청소년사업을 하는 지역 시민단체다. 이 단체 활동가 5명은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 중 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4월과 5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이 지난달 23일 먼저 복직한 데 이어 A씨와 B씨를 포함한 3명이 지난달 30일 복직했다. 이들 중 2명이 퇴사해 복직자 중에는 A씨와 B씨만 남았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이 복직한 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약 20일간 총 여섯 차례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로 A씨와 B씨를 뽑았다고 밝혔다. 협의를 했던 근로자대표도 자진 퇴사하기로 했다. 문아무개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3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는데,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자진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반발했다. 복직 뒤에도 회사와 갈등이 깊었던 만큼 정리해고를 명목으로 자신들을 해고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A씨는 “단체의 재정상황은 늘 어려웠는데, 우리가 복직된 직후 갑자기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했다”며 “경영상 이유는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A씨와 B씨는 약 20일의 협의 기간 동안 복직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단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직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로자대표에게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상근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직원들이 뽑기는 했지만 근로자대표는 앞서 회사와 함께 우리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함께 걸었던 만큼 회사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푸른사람들쪽은 경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는 불가피했으며, 정리해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견을 냈다. 문 대표는 “직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 등을 잠정적으로 계산하니까 총 9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됐다”며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약 20일 동안 성실하게 협상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자를 정하게 됐다”며 “지자체 등에서 예산을 책정받은 사업의 담당자인지 여부, 근속연수가 얼마고, 근태평가가 어떤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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