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를 노동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서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박광온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기도 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금정책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적정 임금격차는 물론 원청사업체 노동자 임금인상시 하청 노동자의 적정 임금인상 수준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또 프랜차이즈 계약·상가 임대료·카드 수수료처럼 자영업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노동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 정책수립 과정에도 관여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임금정책위가 임금 개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 또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개선·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금정책위 공익위원 전원을 국회가 추천·임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