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심의대상 대학법인의 소송을 수행했다”며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으로 지내면서 김포대·대구대·대구미래대 정상화 논의와 임시이사·정이사 파견 등의 안건 의결에 참여했다.

노조와 운동본부는 고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해당 대학 이사로 선출되는 데 힘을 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 이사장은 해당 대학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자신의 법무법인이 수임하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김포대의 경우 고 이사장이 직접 소송수행에 나서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고영주 이사장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 자리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변호사 윤리 위배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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