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간부 40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7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노조간부 40명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과 다대선 개통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지난해 9월27~30일, 10월21~24일, 12월13~26일 세 차례에 걸쳐 총 22일간 파업했다. 공사는 “불법파업”이라며 지난해 파업 당시 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위원 40명 전원을 중징계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한 7명을 해임하고 18명은 강등, 15명은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판정 결과가 나오자 노조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사과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조탄압 목적의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해소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및 다대선 구조조정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이의용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던 것이 위법이라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드러났다”며 “사측도 합법파업을 인정하고 즉각 부당징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불법적 노조탄압 목적의 해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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