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이후 2만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들에게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크레인 사고로 작업중지명령 뒤 휴업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크레인 사고 후 14일 동안 삼성중공업 전체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고 현장은 한 달간 작업이 중단됐다.

조선업 생산현장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돌아간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2만여명이 근기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임금을 일당제로 받는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3일치 휴업수당을 받는 데 그쳤다.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되거나 사외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들은 "2만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불법에 노출됐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휴업수당 미지급 사태에 대해 삼성중공업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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