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층 세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도 신설한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절대 다수도 과세정상화로 꺼져 버린 고용과 성장엔진을 살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 3가지 방향에 당의 의견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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