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27일 “올해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95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71%인 68곳에서 10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15개 업체에 4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제과제빵·물류창고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노동청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를 포함해 32개 업체에서 91명의 노동자에게 1천8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상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오복수 청장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해당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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