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1일에도 한 위원장을 찾아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다지고 왔죠.

-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대폭 오른 데 대해 재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꺼내며 “억울하게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노동자상 건립에도 양대 노총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 한 위원장도 “김 위원장이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운동가 출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내정됐는데 산적한 노동현안들을 잘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요.

-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이 신뢰를 갖고 연대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진보노동정치 탄압”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1심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데요.

-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서 재판에서도 밝혀졌듯이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진보노동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시점에 전 정권의 정치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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