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 왼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오른쪽). 신한은행
자영업자가 2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모든 이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첫 사례다. 공무원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도 이날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이성기 차관과 위성호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기념행사를 열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적립·운용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적용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성기 차관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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