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업계 장시간 노동은 게임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5.7%인 79곳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체불임금 등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로 적발된 업체 2곳은 사법처리하고 25곳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는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게임개발업체 8곳과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 75곳(원청 53곳·하청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IT업체 3곳 중 1곳은 주당 최대노동시간인 52시간을 넘겨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게임개발업체 8개 중 6곳이,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 79곳 중 23곳이 법정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15개 업체는 노동자 3천29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감독 대상의 68.6%인 57곳이 노동자 5천829명의 임금 31억5천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은 전액 청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간제·단기간·파견노동자 차별처우 여부도 조사했다. 5개 사업장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식대·복지포인트·자기계발비 같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7곳은 기간제·파견노동자에 대한 휴가와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업장도 있었다.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 중 1곳은 파견 허용대상이 아닌 회계업무에 파견노동자 12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이 중 11명을 직접고용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IT서비스업종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비롯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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