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는 4천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해당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해 인건비 형태의 보수를 받지만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4천여명의 학생들과 단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출연연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79명이다.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학생연구원은 인건비 형태의 보수를 받지만 학생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에 따른 치료·보상을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출연연이 학생연구원들과 단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노동자성이 가장 강한 기타연수생 1천700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한다. 기타연수생은 소속 대학의 학위 과정과는 별개로 출연연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연수활동을 하는 학생이다.

이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과 대학-출연연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 과정생은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20억원의 예산을 기관별 근로계약 체결에 지원한다.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출연연을 넘어 대학 학생연구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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