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생존 피해자는 38명으로 줄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5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지적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어보고 피해자 관점에서 이들을 치유할 방안을 숙고해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1907년),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년), 노예협약(1926년)의 관습법적 효력,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930년)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11월에도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따라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배상조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비판했다.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성노예화이자 인권유린”이라며 “한일 정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도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