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춘천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5일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이날부터 4일간 춘천MBC에 조사관을 투입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춘천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으나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대상은 아니다”며 수시근로감독을 결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을 특별근로감독에 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최근 1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하는 수시근로감독과 달리 최근 3년간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춘천MBC 노사는 지난해 3월 송재우 사장 취임 이후 노조탄압과 지부장 징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송 사장은 올해 2월 지부 선거 과정에서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지부는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춘천MBC 노사 갈등은 올해 4월 임금교섭 도중 회사가 최헌영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증폭됐다. 당시 춘천MBC는 징계사유로 ‘방송 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 의무 위반 및 태만’과 ‘2016년 사원설명회와 사원포럼 등 불참 및 불참 유도’를 들었다. 회사는 “재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최 지부장의 징계재심 신청도 거부했다. 당시 송 사장은 최 지부장 징계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수차례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며 조롱하는 행동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춘천MBC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담당한 김민아 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부당노동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방송사에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 더더욱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인 수사와 처벌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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