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자동차노련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윤정 기자
한국노총·자동차노련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윤정 기자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버스노동자가 특례조항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고 그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특례업종 폐지를 위한 근기법 개정을 관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모두 8건 계류돼 있다.<표 참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운수업 유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안은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안은 특례조항에서 운수업을 빼는 내용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운수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는 안이다.


환노위원들 긍정 신호 “적극 검토하겠다”

류근중 연맹 위원장은 “운수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졸음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며 “운수업종이 특례조항에 묶여 있는 것이 장시간 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31일 법안소위에서 운수노동자 염원인 장시간 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례조항에서 우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돼야 한다"며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당 의원들은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강병원 의원은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며 “운수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영세사업주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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