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달 4일까지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5일 “이달 초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에서처럼 화물자동차도 장거리·야간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단에서는 서울시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개조 여부를 조사한다. 또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는 “2012년 8월부터 총 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는 시속 9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며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정지·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진행되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졸음운전 같은 사고위험 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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