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물류기업인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사측이 일부 전·현직 노조간부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쪽 주장을 기각했다.

2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노조 유센지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회사는 지난해 8월 지부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지점장·센터장·소장 지위에 있는 지부 전·현직 간부 7명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7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같은달부터 두 달 동안 7명 중 5명을 전보발령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지부 간부들이다.

전보발령을 받은 5명의 조합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쪽은 올해 6월 5명을 원직복직시켰고, 노사는 7명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따르기로 이달 19일 합의했다. 법원은 △5명의 조합원들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임원을 보조하는 데 그친 점 △신입 직원 채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권한이 없는 점 △직원에 대한 징계나 배치전환과 관련한 전결권이 없는 점 △예산 등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춰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애초 사용자가 조합원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자 민주노조 흔들기였다”며 “노조 조합원은 노동자가 알아서 할 테니 사용자는 회사나 잘 추슬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유센지부는 회사쪽이 올해 3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자 같은달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달 19일 노사는 현행 단협 효력을 2019년 1월15일까지 유지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지부는 24일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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