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고용승계를 권고하고, 미수용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민주일반연맹 전북일반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전주시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대행업체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청소노동자 4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이달 20일 발송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김아무개·박아무개·이아무개·양아무개씨 등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며 “고용을 승계하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청소대행업체 변경 공지’를 통해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대행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말까지였던 노동자 4명의 계약이 해지됐다.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노동자들은 “전주시가 고용승계 원칙을 밝혔음에도 신규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192일째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킬 것”이라며 “노동부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업체에 4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을 검토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업체가 고용승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사)전북노동복지센터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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