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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헌법 개정 때 영장청구 검사독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종섭·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방안 모색-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영장청구 검사독점 조항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영장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장청구 검사독점 조항은 61년 5·16 군사쿠데타 때 도입됐다. 당시 ‘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정 헌법이 통과하면서다. 이전 헌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어 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검사의 신청에 의해’가 ‘검사의 요구에 의해’로 개정됐다. 검찰의 더 강력한 영장청구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해당 조항은 영장이 있어야만 집행 가능한 강제수사를 오로지 검사에게만 부여했다”며 “이는 법관의 사법권을 잠식하고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으며 경찰의 수사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안보에 동원할 목적으로 검찰을 일부러 키워 줬다”며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의 원상회복을 위해 헌법 개정 때 영장신청 검사독점이라는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주제발표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일제시대와 50년대 경찰의 막강한 권한, 인권유린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수사 통제장치의 하나로 도입됐다”며 “이 조항 폐지로 검찰개혁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기본권만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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