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사람들 복직자 김아무개씨

지역시민단체인 푸른사람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활동가가 복직한 뒤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논란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께 A씨가 복직한 뒤 CCTV를 설치했다. 푸른사람들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민단체로 이주노동자사업·청소년사업 등을 하는 단체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SNS 단체대화방에서 활동가들이 나눈 대화를 이유로 5명을 해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 중 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4월과 5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CCTV는 가장 먼저 복직한 A씨 자리를 곧바로 비추는 곳에 설치됐다. A씨는 몇 주 뒤 퇴사했다. 곧이어 복직한 B씨가 그 자리에 앉았다. B씨는 “CCTV가 천장도 아닌 에어컨 위에 설치돼 복직자들을 노골적으로 비추고 있어서 심리적·정신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행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회사에 항의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청서를 작성해 녹화영상 열람을 요구했다. 회사는 녹화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CCTV가 업무공간 전체를 비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CCTV 설치 목적도 내부 보안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아무개 대표는 “회사 내부에 도난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해서 기록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예전부터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설치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B씨가 요청한 CCTV 화면은 어디까지 공개할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도난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CCTV라면 사람을 제외한 재산을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립니다]

본지 7월21일자 18면 <푸른사람들, 해고자 복직 뒤 CCTV 설치 ‘논란’> 기사와 관련해 푸른사람들은 “설치된 CCTV는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부 방범과 보안용”이라며 “CCTV는 직원이 아니라 업무공간 전체를 비추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어 “CCTV 화면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 열람을 요구한 직원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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