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가맹점주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프랜차이즈업체 피자에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후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공재기 ㈜에땅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7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본사 불공정 행위에 저항하는 가맹점주협의회 참여 점주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수차례 감시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한다. 점포명과 성명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KBS 2TV <추적 60분>이 공개한 피자에땅 내부문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명단과 동향을 파악하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정도에 따라 ‘양도양수’ ‘포섭’ ‘폐점’으로 대상을 분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성원 가맹점주협의회장의 경우 특이사항(협의회 관련)에 '적극참여'로 표시돼 있고, 방향에는 '양도양수 유도'로 적시돼 있다"며 "A 가맹점주는 특이사항(협의회 관련)에 '인근 점포 폐점으로 불안감'이라고 명시돼 있고 방향에는 '포섭'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활발하게 한 강성원 회장과 김경무 부회장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만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에서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답했다”며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직원의 비상식적인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에땅 관계자는 “문건은 <추적 60분>에서 처음 봤다”며 “회사 차원의 문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장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스스로 폐점하거나 양도양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사찰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를 접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 논란으로 본사는 물론 다른 가맹점이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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