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사노동자법안 쟁점 토론회에서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파출부·식모·가사도우미로 불리며 비공식 영역에서 노동을 했던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가사노동자 보호보다 가사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했다.

이영희 사무국장은 제정안대로라면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제정안에서 휴일규정이 아예 배제됐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임금 적용도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불법파견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적용도 제외됐다.

이영희 사무국장은 “노동부는 이런 노동법 적용 배제 비판이 나오자 가사노동자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규정 적용을 배제할 게 아니라 가사노동자 특성에 적합하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주고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며 “이런 구조 때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있었던 것인데 파견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의심 소지를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기관과 이용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제공기관 인증과 운영 기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선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제정안이 노동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은 가사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고려해 법안에서 간병인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순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며 "근로기준법은 신종 고용형태인 호출형 고용형태에 적용되기 매우 어려운 만큼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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