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8일부터 이 회장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들의 증언과 녹음파일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장한 회장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들은 폭언을 들은 것 뿐 아니라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8조(폭행금지)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폭언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는 식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도 운전기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폭행·협박 논란과 약사법 위반 의혹을 놓고 지난 17일부터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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