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들과 원청이 대화 중단 20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한다. 하청노동자들을 원청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지는 첫 교섭이어서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에 따르면 지부와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25일 교섭을 개최한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교섭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양시멘트 공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던 하청노동자 55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2015년 11월 이후 대화를 하지 않았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동양시멘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표시멘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지부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이사는 기자회견 직후 공대위와의 항의면담 자리에서 25일 지부와 교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0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 노동자 50여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인했지만 불법파견에 따라 원청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지부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소송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개별 접촉해 소를 취하하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부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를 노조 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발해 왔다.

25일 교섭이 열리면 노사는 해고자들의 복직 형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자회사 입사 방식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원청 정규직 자리를 제안할지가 관건이다. 지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자회사 일자리 같은 얼토당토않는 제안을 한다면 대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는 최소한 1심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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