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16.4%)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이들 기업의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 과감한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

3조원 들여 인상분 절반 정도 지원

정부는 1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16.4% 인상률에서 7.4%를 뺀 9%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원대상·지원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아파트 경비를 포함해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시행하고, 지원금도 상향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소득 기준(현재 월 14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제도는 즉시 시행한다. 각각 0.8%와 1.3%를 적용받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한다.

임대료 부담 완화, 골목상권 보호 지원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대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도 올린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적용받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등이 가게를 장기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보증금·임대료 상한율을 현행 9%보다 낮춘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한다. 복합쇼핑몰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 포함한다.

“인건비 지원 긍정적, 골목상권 보호 과감하게”

정부 대책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찬성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을 요구해 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인태연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인 회장은 “다만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고 노동자들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을 시간 끌지 말고 재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전국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인건비 직접 지원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게 된 기업이 일치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재벌개혁이나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단계적이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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