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 3권 실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종대 의원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S&T중공업은 방위산업체지만 민간을 대상으로 민수사업도 한다. 전체 직원 800여명 중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에 450여명이 가입해 있다. 회사는 2005년 지회 파업에 참여한 방위산업체 소속 조합원과 지회 간부 108명을 옛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2006년에는 방산부문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했다. 급기야 2015년에는 민수부문 조합원 80여명을 방산부문으로 강제로 인사이동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하며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24일간 파업을 했다. 전체 조합원 1천253명 중 1차 파업에는 151명, 2차 파업에는 248명이 참여했다. 방산부문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 효과가 미미했다.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는 2013년과 2014년 방산부문·민수부문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임금·단체교섭 논의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회사는 지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지회 간부 대부분이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간부는 징역형을 받았다.

현행법,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방위산업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개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대·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 3권 실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헌법 33조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41조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으로 현장에서 노노 갈등과 쟁의행위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민수부문 노동자들만 임금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데다, 이들만의 파업으로는 회사 경영에 타격을 주기 힘든 탓에 쟁의행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S&T중공업에서처럼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전보발령해 노조를 약화·무력화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전 신고하면 쟁의행위 허용해야"

김두현 변호사는 "헌법 33조3항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만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노조법 조항도 삭제하거나 혹은 사후 심사로 고용노동부가 쟁의행위를 조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의행위 방법과 기간·범위를 노동부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조율이 필요할 경우 노동부가 보완명령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이날 토론에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쟁의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쟁의권 행사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신설하거나 쟁의권 행사 내용을 행정부가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산업 노동자의 쟁의권 일부만 제한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법부 판단을 받도록 하자는 게 그의 제안이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단체행동권 전면 제한을 용인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쟁의행위 제한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방산업체 쟁의행위 제한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한다면 전시와 평시를 나눠 규율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축소시키는 복수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열린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시민과 노동의 가치가 유보되던 권위주의 시절 유산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며 "방위산업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장·윤종균 노조 삼성테크윈지회장·한재관 노조 현대로템지회장이 토론자로 나와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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