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노련

울산 KPX케미칼에서 유성기업과 유사한 노조파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행·이수진),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 KPX케미칼노조(위원장 김종곤)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PX케미칼은 노조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KPX케미칼은 2015년 8월 한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뒤 노조에 신입사원 초임삭감·호봉제 폐지·임금동결·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2공장을 도급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10일 파업에 돌입했고 이듬해 3월8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자 상황이 되레 악화했다.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새 복수노조가 설립됐고 노노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은 “사측이 신설노조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310%를 준 반면 기존노조 조합원에게는 190%를 주는 등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주도한 김종곤 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음에도 사측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달 5일 울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징계위 참석을 통보했다. 17일에는 김 위원장 추가징계를 위한 징계위가 열린다. 지난달 27일 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측의 노조파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징계위 취소·성실교섭,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옥주 의원은 “일련의 노조파괴 행위로 노조 조합원이 100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줄었다”며 “유성기업과 매우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행 공동위원장은 “노조가 노동부에 수차례 근로감독을 요구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가 아닌 노조와 노동자만 감시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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