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장시간 노동 문제가 이슈화하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실태조사를 한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노동부는 버스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장시간 노동 실태 △휴게시간·휴일 부여 여부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를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한다.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버스 운전기사 노동조건 개선을 주문한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감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기법 59조에 따르면 운수업을 포함한 26개 업종은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있다.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한 근기법 54조(휴게) 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는 운행종료 뒤 8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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