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자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일제히 버스노동자 노동시간단축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놓았다.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은 13일 각각 성명을 내고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졸음운전을 낳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버스노동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버스운수업은 근기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조항(59조)에 따라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와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역시 운전사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해당 운전사는 사고 전날에 오전 5시부터 밤 11시40분까지 19시간 가까이 일했다. 사고 당일에도 오전 7시15분에 출근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버스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34시간이나 된다.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길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과 같은당 신창현 의원은 이날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국에서 10만826대의 버스가 운행되면서 연간 62억1천200만명, 하루 1천7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운수업 종사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모는 것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은 “버스운전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막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과로버스 방지법(근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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