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집배원들을 만나 “과로사는 사회적 문제로 국회가 해결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이 한 달 평균 77시간 노동을 하고,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시간·중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00명 증원계획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일갈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집배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편집배업무는 근기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돼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집배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과 추경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조속히 노동조건이 바뀔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답이 뻔히 나와있고 알려줘도 꿈적 안하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