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서울 노량진역 선로 유지·보수 작업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작업중지 구간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철도노조와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에 부분 작업중지명령 보완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현재 작업중지 구간은 한강철교 남단에서 대방역까지다. 작업중지명령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영등포역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영등포시설사업소 소속 노동자가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행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뒤 내려졌다.

관악지청은 경부선 대방역~금천구청역, 경인선 구로역~온수역을 추가 보완지시 적용구간으로 지정했다. 관악지청은 공문에서 “궤도보수작업 구간에 곡선 선로구간과 터널 진입구간, 교량구간 같은 위험구간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노량진역과) 동종의 재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청 관계자는 “완전한 작업중지가 아니라 차단작업을 지시한 것”이라며 “노사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단작업은 작업시간에 열차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코레일이 보완지시 구간에서 노동자들에게 궤도 유지·보수 작업을 시키려면 열차가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악지청은 해당 구역에서 야간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가 유실되거나 끊기는 것처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볼트 조임 같은 일상적인 소보수작업도 허용했다.

김선욱 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관악지청이 코레일 의견을 받아들여 작업중지 구간을 한강철교 남단에서 대방역 구간으로 좁히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이번 구간 확장으로 최소한의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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