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소재(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자동차 생산공장 내 소재공정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전기보전업무를 하다 백혈병에 걸린 배아무개(57)씨가 낸 산재신청을 지난 11일 승인했다. 1977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한 배씨는 99년까지 20여년간 소재공장 전기보전업무를 했다. 이후 아산공장으로 전보된 후 동일 업무를 하던 중 2015년 5월 병원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배씨는 2007년에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한 바 있다.

울산공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배씨의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천안지사 관계자는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배씨가 20년간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산재를 승인하고 처분 결과를 배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회사의 날인거부 등 비협조에도 자동차 소재부서 최초로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현대자동차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소재공장에서는 포름알데히드·니켈·실리카·석면·황산·6가크롬·삼염화에틸렌·세라믹섬유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방광암·백혈병·폐암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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