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가 파업을 하자 원청은 관리직과 단기계약직을 채용·투입해 대체생산을 했다. 이에 대응해 노조가 20~30분 단위의 시한부 파업을 하루에 수차례 진행하자 원청은 아예 하청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하청업체 두 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0% 비정규직으로만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최근 일어난 일이다.

12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부터 하청업체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쉘코아 소속 비정규직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두 하청업체는 출입금지 당일 "10일부터 14일까지 휴업한다"는 휴업공고문을 공장 입구에 게시했다.

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5월 말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돌아가며 파업에 동참하는 순환파업을 했다. 그러자 원청은 관리직과 직접 채용한 단기계약직을 현장에 투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만 적용될 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자 지회는 하루에 수차례 20~30분씩 일손을 놓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 갔다. 생산에 차질을 주고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원청은 기발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두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아예 해지해 버리고 관리직과 단기계약직·비조합원들로만 생산을 하고 있다"며 "두 하청업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도급을 반납했고 14일 휴업이 끝난 뒤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14일까지 일정 생산량을 뽑아내려는 원청의 술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원·하청이 한통속이 돼 지회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노동 3권이 편법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태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인천지부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도헬라 원·하청의 노조 무력화 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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