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들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 전 회장 등은 지난달 7일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본사 입장을 대변할 점주가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후보자로 내세울 점주들을 섭외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도록 다른 점주들을 회유했다. 이런 사실은 이달 3일 열린 협의회 비상총회에서 회장 출마를 권유받은 한 점주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졌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고문 등은 정기총회를 앞둔 5월께 해당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왔다. 정 고문 등은 “모든 지방점주 분들에게 다 얘기해 놓았고, 준비가 다 됐으니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고 했고, 결국 이 점주가 불참한 가운데 경영진이 부회장 후보로 제시했던 점주가 회장에 당선됐다.

이들 단체는 “경영진의 행동은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계약 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같은 갑질에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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