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윤자은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사망자 2명·부상자 16명)를 놓고 버스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시간과 연속휴식시간 위반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인재”라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졸음운전을 개선해야만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8일 16.5시간 동안 버스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9일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운행 종료 뒤 회사를 떠난 시간은 자정께였고 다음날 출근한 시간이 오전 6시30분으로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보장, 1회 운행 뒤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2월28일 시행했다. 해당 운전기사가 1일 연속휴식 8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법령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국토부는 해당 버스의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실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기도 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광역버스 2천100대도 대부분 법을 위반해 졸음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전국 시내·시외·고속·농어촌버스 4만5천424대와 전국 전세버스 4만4천161대도 비슷한 처지"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국토부는 광역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업체들의 여객자동차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및 연속휴식 11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버스업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도 이날 성명에서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 준수나 버스운전자 졸음·부주의 운전 모니터링 장치로는 버스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한편 운수업 등 특례업종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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