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기성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9일 “노동자 19명의 임금·퇴직금 9천300여만원을 체불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사업주 배아무개(41)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배씨는 저가수주·공사지연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지난해 8월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 4천100만원 중 3천800만원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당시 배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배씨는 올해 7월까지 11개월 동안 가져간 기성금으로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이달 3일 입국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4일 가택수사로 배씨를 체포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체불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관계자들과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해 배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며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라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배씨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만큼 재범·재도주 우려가 매우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어렵게 해서 가정불화나 가정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근로자 고통을 외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